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3% 상향에 대해 알아보자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 선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장입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3% 상향으로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달 내는 인정액도 25만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약통장 최고 금리 3.1% 상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통장을 만들려면 금융기관이나 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일정 기간 저축을 하면 주택을 구매 또는 임대할 때 우선권을 주어집니다. 주로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최고 3% 상향
청약통장 금리 최고 3% 상향한다는 국토교통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납입 인정액도 원래 10만 원이었던 것이 25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9월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연 2.3%~3.1%로 인상하여 0.3% 인상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 전환 결과
종합저축 전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소득공제 혜택 등 종합저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0만원이었던 것이 25만 원까지 올리게 되면 11월 회차부터 납입액을 높여서 약속한 기한이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바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원래 240만 원이었는데 이를 3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즉,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규철에 의하면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이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약통장 가입하는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외에 개인 정보와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입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모바일 앱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연소득 기준이 3,500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납입 한도도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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